"이주비 대출 규제, 정비사업 발목 잡아"…李 "세심히 살펴볼 것"


정비사업 기간 5~7년서 8~10년으로 3년 늘어
“추가 이주비 금리 6~8%…조합 부담 수백억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주배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이주비 대출 규제가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문제를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공사비 상승과 이주비 대출 문제를 꼽았다.

양 전문위원은 "최근 입주한 강남권 단지들을 보면 관리처분인가부터 준공까지 8~10년이 걸리는데, 과거와 비교하면 3년가량 더 소요되는 것"이라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공사비 인상과 이주비 대출 등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은 대형 건설사가 참여해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은 기본 이주비만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도 이주비 규제가 정비사업의 이주와 철거, 착공을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주택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이주비 대출을 제한하면 일부 조합원이 이주하지 못해 사업 전체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전원이 이주해야 철거와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차주에 대한 대출 제한도 전체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시공사 신용공여를 통해 추가 이주비를 조달할 경우 금융비용이 크게 늘어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일반 대출 금리는 약 4%인데 추가 이주비는 6~8% 수준"이라며 "이주·철거 기간과 공사 기간을 합치면 조합원 한 명당 수천만원에서 억원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 전체로 보면 수백억원의 금융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며 "이주비 규제만 완화해도 정비사업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주비 지원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온 것 같다"며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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