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로 일부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을 고용노동부와 협업하기로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 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노동기준과 산업안전 감독업무를 전담할 조직의 준비와 담당 인력 지정 △자율 예방 중심의 노동 행정 계획 수립·시행 △영세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확산하는 사업 추진 등을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권한 위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 제·개정 추진 △지방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도는 지방노동감독관을 확충해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권한 위임과 교육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부터 요청한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이 민선9기 출범과 함께 결실을 보게 됐다고 도는 평가했다.
도는 노동기준과 산업안전 감독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할 예정으로, 지난 1일부터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공개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노동존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뜻을 모으고 함께 첫발을 내딛어 매우 뜻깊다"며 "공동협약식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첫 관문"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노동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노동관 도입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면서 "민선7기 경기도가 시작한 노동 혁신을 민선9기 경기도가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 경기도는 현장경험을 탄탄히 쌓아온 지방정부"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게 노동부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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