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른바 '명태균 의혹'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 김건희 여사 무죄, 오 시장 유죄로 갈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3차례의 비공표용 여론조사와 2차례의 공표용 여론조사를 명 씨에게 의뢰했고 2100만원을 후원자 김 씨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유무죄 가른 '의뢰 여부'…오 사건은 '대납'도 쟁점
이른바 '명태균 의혹'을 둘러싸고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앞서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1억3963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반면 공범으로서 따로 기소된 김 여사는 지난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고 오는 24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세 사건의 공통된 쟁점은 후보자 측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거나 최소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무상 제공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여사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 사건에서는 여론조사 의뢰 여부와 함께 후원자 김한정 씨가 지급한 3300만원이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인지가 추가 쟁점이었다.
오 시장 사건 재판부는 통화기록과 카카오톡 대화, 여론조사 파일 전달·다운로드 내역, 캠프 관계자의 관여 정황, 김 씨의 입금 시점 등을 종합해 조사 10건 가운데 5건은 오 시장 측 의뢰로 실시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씨가 2021년 2월2일 1000만원, 같은 달 5일과 18일 각각 550만원을 송금한 시점이 해당 여론조사 실시 시기와 맞물린다고 보고 총 2100만원을 정치자금 대납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씨와 명 씨 사이에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점을 들어 "오세훈 측 요청이 없었다면 1000만원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오 시장 사건에서는 여론조사 의뢰에 더해 캠프 관계자의 관여와 후원자의 비용 지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면서 유죄 판단으로 이어졌다.
◆ 명태균 진술 판단 갈려…"망상" vs "일부 신빙성"
명 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갈렸다.
김 여사 1·2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명 씨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여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여론조사 실시 경위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등에 관한 명 씨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고 보고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무상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1심 재판부도 명 씨의 일부 진술이 과장됐거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객관적 증거나 구체적 정황에 부합하는 부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경위에 관한 명 씨의 진술은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기록, 여론조사 파일 전달 및 다운로드 내역, 입금 시점 등으로 뒷받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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