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등교 가설 교량 부실시공 의혹 검찰로…경찰, 대전시 공무원·업체 '송치'


공무원 3명 직무유기·시공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 적용
이장우 전 대전시장은 불송치…장철민 "국감 지적 사실로 확인"

유등교 가설 교량 전경. /대전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유등교 가설 교량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대전시 공무원들과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이장우 전 대전시장은 불송치됐다.

22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최근 대전시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시공업체와 관계자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경찰 수사는 2025년 11월 건설안전발전협회의 고발 이후 약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유등교는 지난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침하돼 철거된 뒤 재가설 공사가 진행됐으며, 대전시는 공사 기간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5년 2월 임시 가설 교량을 설치해 개통했다.

사건은 장철민 국회의원이 202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장 의원은 "대전시가 'KS 규격 철강재를 사용했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제조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비KS 중고 복공판 약 3200장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의원은 "복공판 거래 서류에 다른 공사 현장이 적혀 있었고, 자재 승인서에 기재된 일부 업체는 복공판 생산 업체가 아니었다. 품질시험도 공사가 사실상 끝난 뒤 별도 복공판을 이용해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장 의원과 장종태·박용갑 의원,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합동점검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사후 승인과 정기안전점검 결과 미제출,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미이행 등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공무원들이 현행 교량 설계 기준이 아닌 이전 기준으로 구조 검토를 승인하고, 중고 복공판의 사용 이력과 재사용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안전관리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착공 이후 승인하고,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과 자재 공급원 승인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당시 최종 책임자로 지목됐던 이장우 전 대전시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관련 조례와 사무 전결 규정에 따라 공사 관리·감독 권한이 건설관리본부장 등에게 위임돼 있었고, 이 전 시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거나 인지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철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당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던 대전시와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불안 조장'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은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한 이 전 시장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실무자만 책임을 지는 결과가 됐다"며 "시민들에게 가설교의 안전성을 직접 설명했던 만큼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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