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리츠 수급 왜곡 우려…리츠업계 "공매도 제외해 달라"


한국리츠협회, 금융위·거래소에 제도 개선 요청
23개 상장리츠 시총 8조3200억원 규모

한국리츠협회는 22일 상장리츠를 공매도 가능 증권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건의했다. /픽사베이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리츠협회가 상장리츠를 공매도 가능 증권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일반 주식보다 거래량이 적고 장기 배당 투자 성격이 강한 만큼, 일률적인 공매도 허용이 가격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리츠협회는 22일 상장리츠를 공매도 가능 증권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상장리츠는 23개 종목, 시가총액 약 8조3200억원 규모다.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 배당하는 소득증권형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라는 점에서 일반 상장주식과 성격이 다르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우선 협회는 낮은 유동성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상장리츠의 종목당 평균 일거래량은 약 15만9000주로, 코스피 종목당 일평균 거래량의 10분의 1 수준이다. 코스닥 종목당 일평균 거래량과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반면 공매도 압력은 적지 않다고 봤다. 지난 5월 7일 기준 공매도 비중 상위 50개 종목 중 리츠가 9개로 가장 많았고, 지난 4월 29일에는 공매도 과열종목 14개 중 리츠 7개가 동시에 지정됐다. 일부 리츠 종목은 특정일 공매도 비율이 50%를 넘은 사례도 있었다.

협회는 "상장리츠가 퇴직연금·은퇴세대 노후자금, 연기금 등 장기 안정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매수 후 보유 성격이 강해 유동성 자체가 제한적"이라며 "실적과 무관한 공매도발 수급 왜곡이 배당형 상품 본연의 가격결정 기능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전면 제외가 어렵다면 단계적 조치라도 필요하다고 봤다. 시가총액이나 유동주식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리츠에 대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강화하거나 공매도 비중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해외 주요 시장보다 국내 리츠 시장의 유동성과 대차거래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차등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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