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채식이나 종교식을 하는 급식소수자 장병의 건강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군 급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22일 인권위가 지난 2023년 실시한 군 장병 급식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병 989명 중 5명이 채식주의자 또는 부분 채식주의자라고 응답했다. 이들 중 채식 급식을 제공받은 장병은 3명이었다. 1명은 채식 급식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명은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했다.
장병 989명 중 20명은 종교식을 하거나 가급적 종교식을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종교식을 제공받은 장병은 3명에 그쳤다.
인권위는 "최근 3년간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 신상명세서에 채식주의자라고 작성한 장병 비율을 적용해보면 예상 채식주의자 장병은 2023년 407명, 2024년 405명, 2025년 298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군에서 파악한 채식주의자 장병은 같은 기간 49명, 97명, 172명이었다.
인권위는 "특정 식재료로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보유 장병이나 양심·종교적 신념에 따라 식단을 제한해야 하는 장병에 대한 지원은 개인 요청이나 부대별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군이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본권 보장 과제"라며 군급식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급식소수자의 개념과 국가의 보호 의무, 기본적 지원 원칙을 명시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의 사전 공지 및 표시 의무를 일관되게 이행하고 대체 반찬·음료·선택식 등 급식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병무청에는 병역판정검사 시 작성하는 신상명세서 등에 채식뿐만 아니라 종교식, 식품 알레르기, 건강상 식이 제한 여부를 정밀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고 수집된 정보가 신병훈련소와 자대까지 원활히 전달되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pad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