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방송사 녹화 중계를 허가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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