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다. 종합특검팀은 2차 수사기간 종료(24일)를 4일 앞두고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4년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 업체 선정과 공사비 등을 두고 시민단체의 의혹이 제기돼 감사가 시작됐다.
이후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당시 공사 업체 선정 과정 등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의혹의 핵심이었던 21그램은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달리 특검 수사 결과 21그램은 인테리어 공사뿐 아니라 증축 공사 등 관저 공사 전반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특검은 감사원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유 위원 지시에 따라 21그램을 '인테리어 공사 업체'로만 명시하는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유 위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종합특검은 지금까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7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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