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따져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청구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차장이 공무원들에게 건넨 설명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다', '국회의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주요 우방국에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장이 영어를 잘하니 미국에 알리라고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의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했다.
ye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