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 선제지원·기초연금 개편 역점


하반기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지역·필수의료 강화···특별회계 신설

사진은 2023년 8월3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 노인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하반기에 복지 선제지원 등 국민 목숨 살리는 사회안전망 강화, 기초연금 개편 등에 주력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16일 복지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밝혔다. 국민 목숨을 살리는 정부 기조에 맞춰 복지부도 사회안전망 확대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안전매트를 강화한다. 금융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포착하기 위해 금융위기가구를 오는 8월 중점 조사하고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위기정보를 신규 연계한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위기에 곧바로 대응하기 위해 읍면동 현장에서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를 내년 중 개편한다.

◆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내년부터 출생신고 시 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은 신청 없이 최초 계좌정보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자동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한 선별급여도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별도 신청 없이 조사·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냥드림은 전국 229개 시군구에 설치 완료하고, 경찰청·민간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1인당 3∼5개 식음료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필요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제도다.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중증장애인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하반기 폐지하고, 의료급여는 의료·돌봄 필요가 높은 대상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사후적 의료비 지원에 머물렀던 의료급여는 건강 성과 중심의 보장 체계로 바꿀 계획이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채무 등 자살유발 위험요인 해결을 위한 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지속 확대한다. 자살시도와 사망사건 관련 복지부-경찰-소방 합동출동과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 상담인력을 103명에서 200명으로 2배 확충한다. 대기 중인 내담자가 위급한 상황이 아닌지 확인하는 신속응대팀을 시범 편성·운영한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응급·분만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도별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광역상황실 역할을 강화하는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오는 9월 전국 확대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4개소에서 오는 11월 최대 60여 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를 확충한다. 현재 9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에만 2곳이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5극 중심으로 전국 6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 대상으로 내년 중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해 본인부담을 줄인다. 간병비 본인부담을 기존의 30% 수준으로 줄이고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해 의료·요양 필요도 높은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의 건강 회복과 생계 지원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실시 중인 상병수당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본인부담 비용의 단계적 인하를 하반기 추진한다.

◆ 통합돌봄 확대, 장애인·학대피해 재가 장애인 자립지원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통합돌봄)를 확대한다. 현재 노인 중심으로 제공 중인 서비스를 장애인·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장애인 대상은 연내 전국 확대하고, 정신질환자 대상 통합돌봄 사업은 2027년 시범사업 후 본사업 전환한다.

재가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등 현행 30종 서비스를 2030년까지 생애 전주기를 지원하는 60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방문재활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하반기 시범도입한다. 시설 수준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대비 100%까지 확대한다. 자택·요양시설에서 임종할 수 있도록 재가 생애말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노쇠예방을 위한 보건소 중심 건강관리를 확대한다.

지방의료원과 보건소의 재택의료센터 참여를 확대하는 등 취약지 기반 시설을 통한 서비스 제공기반을 강화한다. 지역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중장기 계획을 오는 11월 수립하고 지방정부 합동평가지표 운영 등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을 확대한다. 선택권 보장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은 65세가 돼도 받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내년에는 3급 단일장애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지속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신설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한다.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입소 장애인과 학대피해 재가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을 내년 3월 시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기초연금,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원...'70%' 지급 기준 변경

복지부는 하반기 기초연금 구조 개편에 착수한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35만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베이비붐 세대 등 최근 노인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현재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선정기준 변경도 추진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연금액의 각각 20%를 감액하는 현행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재산이 낮아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 국회 연금특위 등 논의를 통해 개선 추진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간 1조2000억원 규모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내년 신설한다. 25년 만에 수가구조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자하며 영상·검체 등 검사 과다지출 부분은 구조조정해 연간 2조6000억원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다.

안정적 지역·필수·공공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올해 11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도입·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2030년)·지역 의대 신설(2030년)을 통해 인력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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