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청탁 수수' 김건희 측근 이종호 징역 1년2개월 확정


2심서 징역 감형...특검 수사대상 쟁점
대법 "특검법 사건과 합리적 관련 있어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검사와 이 전 대표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검의 수사 대상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특검법에 명시된 사건과 객관적이고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무마 명목 금품수수 혐의는 김 씨와 구체적인 연관성이 없어 특검이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 혐의는 이 전 대표가 금품 수수 과정에서 김 여사를 거론했고, 이 사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함께 드러난 만큼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재판 청탁과 수사 무마 명목 금품수수 혐의가 모두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 혐의만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여사가 언급되는 등 특검법상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는 김 씨와 관련이 없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에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줄이고 추징금도 7110만원으로 낮췄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이자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정필 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여 2022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23회에 걸쳐 총 759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의 횡령 혐의 수사와 관련해 '관할서 수사과장을 잘 알고 있으니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총 8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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