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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