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교권 침해 '1시간 신속대응체계' 구축…교권보호관 신설 본격화


이병도 충남교육감 1호 결재 후속 조치

15일 충남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충남도교육청과 14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들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교권 침해 발생 시 1시간 이내 현장 대응을 목표로 하는 신속 대응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충남도교육청은 15일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도교육청과 14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열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이병도 교육감의 1호 결재 사항인 '교권보호관 신설'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교권 침해 발생 시 1시간 이내 대응이 가능한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는 도교육청과 14개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 담당 장학사와 주무관, 변호사 등 20명이 참석해 지역별 대응 여건을 공유하고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 접수부터 상황 판단, 현장 출동, 피해 교원 보호, 법률 지원, 관계 기관 협력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했다.

또 지역별 대응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학교가 체감할 수 있는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초기 대응 절차를 표준화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충남도교육청은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지역별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교권 침해 발생 시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병도 충남도교육감은 "교권보호는 교원 개인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배움과 학교 교육력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을 지원하는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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