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태연 기자] 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여성 직원에게 성차별적 질문을 하거나 외모 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성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15일 한국여성민우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페미니즘사상검증공동대응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인증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올 초 "성희롱과 성차별을 겪었다"며 퇴사했다.
A 씨는 "면접 당시부터 성차별적 발언을 들었다"며 "대표가 '페미니스트는 아니지. 난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는 싫어해'라고 했고, 과거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자 '왜 너를'이라며 2차 가해성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근무 중 대표실로 불러 '거울 좀 봐라. 주말에 아울렛이라도 가서 옷을 사라'고 외모를 비하했다"며 "'냄새가 나니 병원에 가보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해 실제 병원까지 다녔다"고 토로했다.
A 씨는 "내가 근무한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보호도 받을 수 없었다"며 "직장에서 사람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말을 듣는게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면 안된다고 생각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무와 무관한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편견을 드러내는 여성혐오 발언을 인권위가 바로잡아야 한다"며 "기관의 행위가 성차별적 괴롭힘이자 성희롱이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과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성희롱·성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덧붙였다.
pad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