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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