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10분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 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 인정하는지', '압수수색 계획을 안보실에 전달한 게 맞는지', '오늘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지' 묻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만 답한 뒤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김치헌 종합특검 특검보가 직접 출석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김 특검보는 영장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비서관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뿐 아니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도 있다"며 "이번 주 일요일이면 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지 3년이 되는데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9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보고받고 해병대 사령부에 미리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이 전 비서관을 통해 이 계획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와 국방부, 해병대사령부에 넘어갔다고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5일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도 이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이 전 비서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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