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유감…인건비 부담에 폐업·고용 절벽 우려"


올해 대비 3.7% 오른 1만700원
양 기관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해야"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지불 능력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 6월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중기중앙회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지불 능력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질 시급이 1만2840원에 달하며,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 수준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를 수 있으며, 결국 그 고통과 피해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제도를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주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급 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와 소비 위축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결정에 깊은 유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이라며 고용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공연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강력히 요구해 온 '업종별 구분 적용'이 다시 무산된 점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매년 노동계 반대 등으로 단일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소공연은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운명이 노조 관계자와 교수의 손에 결정되는 현재의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최저임금 격년 결정, 업종별 구분 적용, 소상공인 지불 능력 반영,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부활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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