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손원태 기자] 한진은 자사 물류시설에서 직원이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한진은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업사 직원이 상품 이동 업무 수행 중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의식불명으로 응급 이송했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 장소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동서울허브 B동으로, 사망자는 1명이다.
한진은 "경찰과 고용노동부와 함께 현장 확인 및 상세 원인을 파악하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해당 여부는 공시일 현재 기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고 현장은 작업을 중단했으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며 "관계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 발생 시 정정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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