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청년과 소상공인 등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찰 문턱이 낮아진다. 공유재산이 반복적인 유찰을 거쳐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는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공유재산 사용 허가나 대부 입찰을 진행할 때 청년과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누구나 참여하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었다. 이에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이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한경쟁입찰이 도입되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대상끼리 경쟁할 수 있어 이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료와 대부료 납부 방식도 개선된다. 최대 5년치 사용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기준 금액이 연간 사용료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용자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지자체 역시 반복적인 고지와 징수 업무를 줄일 수 있다.
공유재산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은 엄격해진다.
그동안 3000만원 이하 소액 재산이거나 두 차례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은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없앴다.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재산은 공시지가를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용도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반복 유찰로 매각가격을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까지 낮추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지역경제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규제도 일부 정비된다. 푸드트럭 운영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업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이 새로 포함된다.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하거나 빌릴 때 적용하는 고용 요건은 기존 '상시 종업원 수'에서 '신규 채용 인원'으로 구체화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유재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편익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