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문턱 낮춘다…헐값 매각은 차단


청년·청년창업기업 등 대상 제한경쟁입찰 허용
예정가격 80% 미만 매각 시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헐값 매각 차단 등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정소양 기자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청년과 소상공인 등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찰 문턱이 낮아진다. 공유재산이 반복적인 유찰을 거쳐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는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공유재산 사용 허가나 대부 입찰을 진행할 때 청년과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누구나 참여하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었다. 이에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이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한경쟁입찰이 도입되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대상끼리 경쟁할 수 있어 이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료와 대부료 납부 방식도 개선된다. 최대 5년치 사용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기준 금액이 연간 사용료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용자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지자체 역시 반복적인 고지와 징수 업무를 줄일 수 있다.

공유재산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은 엄격해진다.

그동안 3000만원 이하 소액 재산이거나 두 차례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은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없앴다.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재산은 공시지가를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용도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반복 유찰로 매각가격을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까지 낮추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지역경제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규제도 일부 정비된다. 푸드트럭 운영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업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이 새로 포함된다.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하거나 빌릴 때 적용하는 고용 요건은 기존 '상시 종업원 수'에서 '신규 채용 인원'으로 구체화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유재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편익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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