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4일 오전 오는 16일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전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특검팀은 판결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팀은 추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여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와 대선 관련 자문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