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룡선월 농공단지 레미콘 논란…비대위 "법률 검토 의견, '경미한 변경' 아니다"


비대위, 14일 오후 손훈모 순천시장 만나 관련 사안 면담 예정

지난 5월 주민들이 순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내 건 현수막. /주민비대위

[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순천시 해룡선월 농공단지 레미콘 공장 입주 논란과 관련해 주민들이 의뢰한 법률 검토에서 유치 업종 변경과 기반시설 변경 등을 '경미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검토 의견이 제시되면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와 법률 검토 의견이 상당 부분 일치한 가운데 순천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의 한 로펌에 의뢰한 법률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해룡선월 농공단지는 당초 저분진·저소음 업종을 중심으로 조성됐지만 이후 레미콘 제조업(C23)을 포함한 주요 유치 업종이 추가된 것은 단순한 업종 변경이 아니라 '주요 유치 업종의 확대·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서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주요 유치 업종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변경 절차를 다시 검토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유치 업종 변경뿐 아니라 기반시설 변경도 함께 지적했다. 농공단지 내 도로 연장과 면적이 증가하는 등 기반시설 변경이 이뤄졌다면 경미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여부 역시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유치 업종에 레미콘 제조업이 추가된 것이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 기관 협의 등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사안인지도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 입주 자체보다 순천시가 농공단지 조성 당시의 취지와 유치 업종 변경, 사전 입주 심사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더팩트>는 해룡선월 농공단지가 2013년 저분진·저소음 업종 유치를 전제로 조성됐지만, 이후 레미콘 제조업을 포함한 6개 업종이 추가됐으며, 순천시가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해 절차를 진행한 점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보도했다.

강석구 비상대책위원회장은 "로펌 검토 결과도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와 같은 취지다. 순천시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위반했다"며 "순천시는 법률 검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특히 농공단지 성격이 달라질 정도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한 법적 근거와 레미콘사업계획서 등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한정민·손두기 해룡면 시의원과 함께 손훈모 순천시장을 만나 관련 사안에 대한 면담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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