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첫 의원발의 조례안 '과밀학교 해소'…교육환경 개선


구형서 의원 대표 발의

구형서 충남도의회 의원. /충남도의회

[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제13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과밀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4)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를 과밀학교로 규정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3년마다 과밀학교 지원 및 교육 여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과밀학교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나아가 과밀학교 문제에도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 지원에는 관심이 집중됐지만 과밀학교 학생들이 겪는 교육환경 문제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돼 왔다"며 "학생들이 어디에 살든 적정한 교육환경에서 배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균형 있는 교육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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