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23억 원 부과


건축물분·주택분 69만 건…7월 31일까지 납부
지난해보다 25억 원 증가…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지속

대전시청사 전경 /선치영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주택분) 총 69만 건, 1623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1179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23억 원, 지방교육세 121억 원으로 구성됐다. 과세 대상별로는 건축물분 824억 원, 주택분 799억 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25억 원(1.6%) 증가했으며, 세목별로는 건축물분 재산세가 13억 원(1.6%), 주택분 재산세가 12억 원(1.5%)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지역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이 1.11% 하락한 반면 개별주택 가격은 1.14% 상승하는 등 변동 요인이 혼재된 데다,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멸실로 주택 수가 감소하고 대규모 신규 과세 대상 유입 없이 일부 소규모 신축이 반영되면서 전체 부과액은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유성구 606억 원(전년 대비 3.0% 증가), 서구 502억 원(2.7% 증가), 중구 179억 원(3.1% 감소), 동구 174억 원(0.9% 증가), 대덕구 162억 원(1.0% 감소) 순으로 집계됐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각각 적용하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 주택은 세율 특례도 적용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위택스와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전용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 ARS,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 앱)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지급기(CD)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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