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토킹 신고 당한 직원 근무지 변경은 적법"


"주소지 밝히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도 확인 불가"

함께 근무하는 동료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한 뒤 근무지가 변경된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공사의 인사발령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동료를 스토킹했다는 신고를 당한 것만으로도 직원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 직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4년 경기 고양시에 있는 근무지에서 일하던 중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스토킹 신고를 당해 경기 시흥시 소재 근무지로 발령받았다. 당시 공사는 자체 조사를 거친 뒤 A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신고자와의 분리를 위해 근무지도 변경했다.

이에 A 씨는 공사가 자신을 스토킹 행위자로 단정해 인사발령을 냈고, 명예가 훼손되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A 씨가 받은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중노위의 재심 결과도 동일했다.

이후 A 씨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도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고자와의 분리를 위한 근무지 변경 조치는 적법했으며 A 씨가 자신의 정확한 주소를 밝히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을 측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토킹방지법에 따라 고용주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 환경을 위한 보호조치도 할 수 있다"며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 전 신고 접수 사실만으로도 공사는 A 씨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 인사발령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이 6시간 소요됐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실제 주소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실제 출퇴근에 드는 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며 "사건 이후 임금이 감소한 것도 자신이 단시간 근로를 신청한 것에 따른 것이지 인사발령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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