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기존 특별수사팀을 경무관이 이끄는 41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한다.
경찰은 11일 장윤기 사건 관련 수사 대상이 늘고 압수수색 등 수사 범위가 넓어진 데 따라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수사단 체제로 확대·편성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장은 오동욱 대전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맡는다. 총경급 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에는 2차 가해 수사팀과 디지털포렌식 전문요원 등 14명이 추가 투입돼 기존 27명에서 41명으로 규모가 늘어났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광주경찰청 내 청장실 등 3곳과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지휘부로 확대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수사를 담당한 광산서 강력팀장 A경감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광산서와 광주청 지휘 책임자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사건 송치 이후 이뤄진 수사 처분 등 후속 조치의 적절성도 조사 대상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기존 특별수사팀이 형사 입건한 A경감의 증거인멸 혐의가 적시됐다. A경감은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뒤 범행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고 관련 채증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광주경찰청장을 비롯한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은 참고인 신분이며 일부는 휴대전화가 압수됐다. 다만 광주경찰청장과 광주청 수사부장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검찰도 별도로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경감을 비롯한 초동수사 담당자들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에게 수사 동향을 유출했는지, 증거인멸 또는 방조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추가 입건하고 광산경찰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