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만남 자유로워지나…통일부, 접촉 신고 의무 폐지 지원


"민간교류 지원·국민 법적 부담 완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국회서 논의

정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계자를 만날 때 적용되는 접촉 신고 의무를 폐지를 지원한다. 사진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오사카 지부 모습. /오사카=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계자를 만날 때 적용되는 접촉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국회 입법을 지원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국적과 무관하게 국외단체의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해 우리 국민의 해외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법적 부담이 발생하는 측면을 고려해 확보하기 어려운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교류협력을 촉진하자는 취지"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에 조총련 관계자를 만나는 우리 국민은 북한 주민 접촉 신고 대상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사전에 통일부에 신고해야 한다.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 '북한주민 의제' 조항(북한주민 간주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돼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교류협력 촉진이라는 법 개정 취지, 변화된 정책환경, 다양한 민간교류 지원, 민간의 자율성 확대라는 국정과제 등을 고려할 때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의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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