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소위, 2차 종합특검 30일 연장안 의결


민주당 주도…국힘, 상임위 보이콧 속 불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담긴 형소법 개정안 심사 착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득구·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해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김 의원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활동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 행위를 확대했고 일부 불분명한 문구는 명확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임명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검사 파견 요청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파견 공무원 수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 종료 예정에서 다음 달 23일까지로 30일 연장된다.

한편 법안소위는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 대상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안과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안, 전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개정안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오늘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고 위원들과 함께 독해를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첫 삽을 떴다고 보면 된다"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오늘 소위 심사하기까지 시민단체, 학계, 경찰, 검찰, 국가수사본부 등 다양한 관계기관 분들의 의견을 다 들었다. (해당) 의견을 잘 반영해 형소법 개정안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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