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삼성전자 최대 규모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노조는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초기업노조는 "가치가 불분명한 상품권 등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계를 오히려 위협하는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 지역과 가맹점,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어 통화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분명 필요하지만, 약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안 된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임금을 어떻게 받을지 결정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이는 입법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다"며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근로자 피해가 없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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