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김태효 구속심사 시작…윤 지시인지 묻자 "다음에 기회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혐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024년 7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설상미·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41분께 법원에 출석해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나', '계엄 해제 후에도 전달 지시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건가', '구속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하실 건지' 등의 질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지난 7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서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한 메시지에는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행위이며 야당이 헌법질서를 파괴해 정치적 시위에 나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종합특검은 당시 김 전 차장의 상급자인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snow@tf.co.kr

yes@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