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진주영 기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현수막 달기 운동에 관여한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대표 최창원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씨는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일부는 혐중 표현과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최 씨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정치자금법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관위에 신고된 하나의 계좌로만 지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최 씨와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애국현수막' 단체 대표 김모 씨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