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산단' 예정지 일대 토허구역 지정…14일부터 2년 적용


14일부터 2028년 7월까지

정부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주 광산구·동구·서구·남구·북구와 전남 나주시·장성군·화순군 일부다. 지역별 면적은 광산구 124.98㎢, 동구 22.66㎢, 서구 26.94㎢, 남구 44.76㎢, 북구 28.72㎢, 나주시 97.93㎢, 장성군 5.43㎢, 화순군 12.77㎢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브리핑을 통해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산단 조성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산단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5년 이내 실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행 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나 투기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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