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방해' 경호처 박종준 징역 4년·김성훈 5년…법정구속


이광우 전 본부장 징역 2년6개월
김신 전 부장 징역형 집행유예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왼쪽부터)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에 실형 판결이 나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차장에게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전원 법정구속했다. 김신 전 가족부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이들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호는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 위해를 막는 안전활동을 뜻하는데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위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처장은 당시 공수처의 영장을 군사상 비밀 장소라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는데 수색영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 군사상 비밀 노출 우려를 최소화했다며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호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영장 집행에는 협조한 것도 유죄 근거가 됐다. 당시 경호처 소속 병력 중 한 명이 박 전 처장에게 위법적 명령을 수행하고 싶지 않다고 소리친 정황도 작용했다. 재판부는 "체포 집행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할 필요성이 높아 승낙을 거부할 사유가 없었는데도 국방장관 공관 압색에는 협조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강한 질책을 듣자 실체적 근거없이 체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을 향해 "비록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거부했어야 한다"며 "과거 경찰청 차장직을 수행한 적도 있어 영장집행 저지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차장을 놓고는 "윤 전 대통령의 위법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비화폰에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보지 못하도록 삭제를 지시하거나, 집행 저지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강경한 역할을 수행해 영장 집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게 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며 "박 전 처장 사직 이후 대행자로서 최종 책임자가 된 이후에도 경호처 직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전 본부장을 두고는 "김성훈과 같이 실질적으로 체포현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고 함께 경호처 강경 대응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다수의 소속 공무원들이 위법한 상황에 동원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도 상급자의 책임으로만 미루는 걸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 전 본부장은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체포영장 집행 저지 임무는 경호처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고 경호처장 지시 자체가 위법하다고 일축했다.

김 전 부장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고 체포방해 전반을 모의하지는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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