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법 판결, 수사권·체포영장 적법성 최종 확인"


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두고 "그동안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의 최고 책임자와 관련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권,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판결은 특정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확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법과 원칙에 입각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절차를 둘러싼 다양한 법률적 논란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영장 발부 단계는 물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판단을 통해 관련 쟁점을 심리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짚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024년 12월 8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로 혼선이 빚어지자 공수처는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고, 같은 달 18일 사건을 전담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3일 첫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고, 같은 달 15일 두 번째 집행 끝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앞으로 어떠한 사건이든 정치적 고려 없이,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절차적 적법성과 인권 보장을 위해 맡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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