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대법원에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조사단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했다.
조사단은 "조사단 운영과 관련한 대검 지침에 따라 대검을 경유해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7건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을 확보 중"이라며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전 부원장 사건도 대검을 경유해 대법원에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며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람·등사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대법원에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청와대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등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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