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 전통 금융그룹 계열사가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하는 첫 사례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4억원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 대부분이 호텔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금융계열사다. 미래에셋그룹에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금융계열사가 있다.
코빗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다.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연계 등을 갖춰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승인을 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곳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증권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혼합결합,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합한 단일 플랫폼이 출시될 경우 증권업 시장에서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는지,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가 출시될 경우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다만 코빗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국내 시장점유율은 업비트가 약 69%, 빗썸이 약 2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코인원은 약 2%, 코빗은 약 0.5%, 고팍스는 약 0.1% 수준이었다.
경쟁사 배제 우려가 현실화되려면 코빗의 유동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거래량과 시장 집중도를 감안하면 단기간에 경쟁제한 효과를 낼 수준까지 유동성이 커지기는 어렵다고 공정위는 봤다.
이번 결합은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융합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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