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와의 전쟁' 경기도, 공단지역 120개 사업장 단속

악취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3~14일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여름철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관계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장 위주로 단속한다.

대상은 도내 악취관리지역인 안산·시흥·화성·평택·용인·오산시 등 6개 시·군 공단지역에 있는 제조업체와 하·폐수 처리업체 120곳이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가 지속·집단적으로 발생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다.

도 특사경은 이 사업장에서 △미신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방지계획 조치사항 이행 여부 △대기·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부적정 보관과 처리 여부 등을 살핀다.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악취는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생활환경 민원"이라며 "여름철 악취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집중단속을 실시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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