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싸게 산다" 학부모 모임 278억 사기…40대 징역 18년


채무 변제나 코인 투자에 사용…"죄질 나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40대 주부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학부모 모임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채무 돌려막기 상황을 숨긴 채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총 63명의 피해자로부터 278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챘다"며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아파트 매수나 반환금을 미끼로 추가 투자 유도를 위해 주변 지인을 소개해 달라는 식으로 대량의 피해자를 낳은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가로챈 금액 대부분을 채무 변제나 코인 투자 등에 사용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별 거래 내용과 약정이 다르고 피해 규모도 일률적이지 않아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정해 배상명령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액을 변제받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말부터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입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63명으로부터 약 27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자녀 교육이나 재테크 상담 등으로 신뢰를 쌓은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병합된 A 씨 사건은 총 17건이며, 추가로 4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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