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선고유예를 취소하는 규정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둘러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7일 지정재판부 심사를 거쳐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선고유예 효력을 잃게한 법원 결정 취소와 근거가 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다.
청구인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벌금 7억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유예기간 중 별건의 업무상배임 사건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선고유예 효력을 중지한 뒤 벌금 7억원을 선고했고, 항고와 재항고도 모두 기각돼 결정이 확정됐다.
청구인은 형법 61조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을 집행유예보다 불리하게 취급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새롭게 저지를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효력을 잃지만, 선고유예는 범행 시기와 관계없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또 범행 시기와 무관하게 판결 확정 시점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책임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이 이미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고, 청구의 적법성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건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이다.
청구인들은 학교폭력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했지만, 법원은 항소이유서를 법정 제출기간 내 내지 않았다며 항소를 각하했다. 이후 대법원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청구인들은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는 실질적으로 다툴 의사가 없는 항소를 걸러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고, 자신들은 법원의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항소가 각하됐다며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련 위헌소원과 재판취소 사건을 다수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이날 사건을 포함하면 재판취소 사건 5건과 위헌소원 3건이 전원재판부에 계류중이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총 12건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1324건이며, 이 중 1109건은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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