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적극 동조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계엄사에 파견 보낼 인력을 선발하고 수백 명의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인력 파견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하고 김남우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합수부에 파견할 국정원 직원의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이 계엄 당시 수백 명의 이름이 적힌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작성하는 등 계엄에 적극 동조한 정황도 확인됐다.
김 특검보는 "계엄 당시 국정원 안보조사담당 부서는 계엄사 합수부에 파견할 인원 선발을 준비했고, 실제 기조실장 산하 인사 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연락관으로 파견 보낼 국정원 중견 간부 2명이 선발됐다"며 "국정원은 계엄 선포 이후 인력 파견을 검토했을 뿐 아니라 수백 명의 이름이 적힌 '안보 위해 세력' 명단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위해세력' 명단 작성 과정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나 정무직 등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 수사 결과 안보조사담당 부서는 계엄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령하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서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상대로 대공수사를 했지만,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대공수사권은 폐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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