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병태 부위원장에 사퇴 권고…"사안 매우 엄중"


'경고→사퇴 권고' 대응수위 높여
이 부위원장, SNS서 "배재고 징계는 기본권 부인"…논란 확대

청와대는 6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징계를 비판해 논란을 빚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6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징계를 비판해 논란을 빚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며 "현재 이 부위원장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 초기 이 부위원장에 대한 경고에서 대응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지난 4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의 SNS 발언을 두고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가 응원구호 논란으로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SNS에 "(응원구호가)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라며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적었다.

또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고 야구부는 광주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쳐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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