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 확대가 받아들여지면서 올해 하반기 공급하는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새로 신설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존 20%에서 15%로 조정됐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분양가의 일부 지분만 먼저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공공분양 방식이다. 초기 자금 부담이 적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대안으로 꼽힌다.
그동안 특별공급 대상은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부양 가구로 한정돼 초기 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청년 계층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제도 취지에 맞게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은 올해 하반기 240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처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청년들도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정부의 정책 제안이 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광교 A17블록 공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앞으로도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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