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이 성폭력 등 특정범죄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대응에 나선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5일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은 특정범죄 전자감독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정보를 즉시 공유하기로 했다.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면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즉시 합동 출동해 대응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대상자 정보는 법무부와 경찰이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당시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김훈은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정보가 법무부와 경찰 간 공유되지 않아 결국 살인 범행을 막지 못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과거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라며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라며 "법무부와의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관계성 범죄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