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팀 감찰 착수…경찰청, 광산경찰서 현지 조사


경찰관 부친 물품 폐기 논란 이어 초동 수사 적정성까지 확인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 씨가 6월 14일 광주시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경찰청이 전남광주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씨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에 감찰관을 보내 현지 감찰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감찰관 2명을 광주 광산경찰서에 파견해 장 씨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의 사건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감찰은 국가수사본부 차원의 수사 감찰로, 장 씨 사건 수사 과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청은 현직 경찰관인 장 씨의 아버지가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사건 관련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유됐는지, 초동 수사와 증거 확보 절차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장 씨 아버지의 물품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 감찰도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 씨가 구속된 뒤 그의 원룸에 있던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이 폐기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장 씨의 아버지가 해당 물품을 챙겨 폐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물품들은 검찰이 장 씨의 성범죄 목적 살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주요 정황으로 본 증거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해당 물품이 실물로 압수되지 않았고,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장 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간 등 살인으로 바꿔 기소했다.

검찰은 장 씨 아버지의 물품 폐기 정황을 확인했지만, 형법상 친족 간 특례 규정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형법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족을 위해 친족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장 씨는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시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던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려던 남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직장 동료인 외국인 여성을 감금·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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