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집단 입당' 김건희 재판…권성동·김기현 부부 증인신청


내달 14일부터 공식 재판
12월 11일 결심공판 열기로

공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KNN 유튜브 영상 캡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집단 입당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심리를 열고 12월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통일교 지구장 4명과 김 의원 부부, 권 의원 등 최대 7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월 14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증거조사를 거쳐 12월 11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이 실제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 공방도 벌어졌다.

김 여사 측 채명성 변호사는 "당시 김기현 후보는 13만 표 차이로 당선됐다"며 "집단 입당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현재 특정된 입당 인원은 3132명"이라며 "정확한 규모는 증거를 통해 입증할 예정"이라고 맞섰다.

김 여사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지난해 11월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공모해 통일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고, 전당대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가 선출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snow@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