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 경찰, 음주 단속 2시간 만에 면허취소·정지 21건 적발


8월 31일까지 특별 음주 단속

지난 2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 운전 특별 단속하는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남부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 2시간 만에 면허 취소 및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 21명을 잇따라 적발했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8곳에서 여름 휴가철 대비 음주 운전 특별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면허 취소 10건, 정지 11건 등 모두 21건이 적발됐다.

이날 오후 8시 15분쯤에는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인근에서 시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운전을 한 30대 여성 A씨가 단속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또 같은 날 오후 9시 35분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인근에서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0.5km를 운전한 40대 남성 B씨가 적발됐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6%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이날 경찰관 142명, 순찰차 등 89대를 동원해 음주 단속을 실시했다.

특별 음주 단속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대비 진행된다.

단속은 20~30분 간격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식 단속을 비롯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음주 취약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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