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대법원 결론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대법원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실 경호처 공무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를 열어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계엄 해제 후 선포문을 작성해 폐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도록 하고 외신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 내란 전담 재판부인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일부 무죄로 본 PG 관련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이 혐의로 기소된 후 1년 만에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그가 기소된 사건 중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같은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상고심 선고공판도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 2개, 명품 그라프 목걸이를 건넨 혐의,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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