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1700원·경영계 1만410원…최저임금 4차 수정안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섭(오른쪽) 근로자 위원과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4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70원, 1만410원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의 4차 수정안을 받았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2000원(올해 대비 16.3% 인상)→1만1970원(16.0% 인상)→1만18000원(14.4% 인상)→1만1700원(13.4%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1만320원(동결)→1만340원(0.2% 인상)→1만360원(0.4% 인상)→1만410원(0.9% 인상)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다.

직전 3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0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것이다.

양측의 격차는 최초 1680원에서 1290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1000원이 넘는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시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 앞으로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장관은 이의 제기 기간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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