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삼정KPMG '공짜노동' 적발…임금체불 10억6000만원


노동부, 기획감독

노동자의 과로와 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아이아이컴바인드와 회계법인 삼정KPMG가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에서 임금체불과 연장근로 위반 등 다수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은 젠틀몬스터 매장 전경. /롯데물산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노동자의 과로와 '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아이아이컴바인드와 회계법인 삼정KPMG가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에서 임금체불과 연장근로 위반 등 다수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장시간 노동 의혹이 제기된 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KPMG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안경제조업체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4억3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115건, 임산부 야간근로 제한 위반 등 모두 12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시정지시 10건과 과태료 2건(58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과로·공짜노동 의혹이 제기된 디자이너 노동자들의 재량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도입 과정 및 운영 전반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아이아이컴바인드 측에서 일부 부서의 부적정 운영 사례 등을 인지하고, 지난 2월부터 재량 근로시간제를 폐지한 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삼정KPMG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6억3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근로 제한 위반 35건, 임신 근로자 휴일근로 제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13건이 적발돼 시정지시 11건과 과태료 5건(14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삼정KPMG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체계적이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 등을 입력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일한 시간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되도록 조치했다.

노동부는 두 사업장 모두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관리하지 않은 채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운영한 점이 위반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포괄임금 지도지침에 따라 개선을 지도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해 이날부터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과 교대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전문성이라는 명목과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는 사업장은 철저한 감독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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