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과잉 진료 문제가 제기된 도수치료를 1회 4만3850원으로 고정하고 횟수를 연간 최대 24회까지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됐다. 의사 단체들은 비급여 진료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한다. 일부 환자들도 횟수 제한에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적용했다. 관리급여는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목적으로 가격, 진료기준 등 선별급여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만3850원 동일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5%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의료기관마다 비용 차이가 컸으며 1회 평균 약 11만원이다.
복지부는 그간 도수치료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적정가격 등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입장이다.
인정 횟수는 주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한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도수치료 시행 시 각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또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 횟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 시 해당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환자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시행되는 도수치료와 달리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 기록도 의무화한다. 단순재활치료나 기본 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고,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및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며, 모니터링 등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지속로 보완한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달랐던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건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들은 진료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전문적인 비급여 진료권을 침해하는 강악적인 규제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환자들은 찬반 입장이 갈린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무릎강직 환자 A씨는 "도수치료를 주3회 받으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며 "강직성이나, 뇌신경계 계통 장애 등은 연 최대 24회 횟수제한을 하지 말고 예외를 둬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해 12월 "불투명한 비급여 가격을 관리할 수 있어 환자 의료비 부담이 줄고 의료 형평성이 높아진다"며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과잉 진료와 오남용을 줄여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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