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의 관련 매출액을 약 14조1600억원으로 산정했다.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84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1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인 구글에 송부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게임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과 'GVP(Google Velocity Program·일명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 계약을 체결했다.
GVP 계약을 맺은 게임사는 총 22개사로 국내 게임사는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등 5개사이고 외국 게임사는 17개사다.
해당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와 품질 등을 경쟁 앱마켓보다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글이 클라우드, 광고, 유튜브 등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구글 플레이 매출이 늘어날수록 지원 규모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심사관은 이러한 계약 구조가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을 현저히 낮춰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상 구글과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행위로 영향을 받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관련 매출액을 약 92억1777만달러(약 14조1600억원)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따른 사업활동 방해 및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견으로 제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최종 심의 결과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희은 시장감시국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상한(관련 매출액의 6%)을 적용하면 최대 과징금은 8496억원"이라며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비율을 가중할 수 있지만, 법정 상한을 넘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관련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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